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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경제망(中国经济网)의 3일 보도에 따르면, 중국의 한 네티즌이 최근 쓰촨성(四川省) 청두시(成都市) 우허우구(武侯区) 제3병원의 여직원들은 임신을 하려면 먼저 병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. 확인 결과 우허우구 제3병원의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. 이 병원은 '여직원들은 허가를 받아야 임신을 할 수 있다'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. 이에 청두시 인구산아제한위원회 정책법규처 책임자는 "병원에서의 규정은 법률 근거가 없다"고 말했다. 우허우구 노동국 후자오화(胡赵华) 감찰과장은 "이 병원의 여직원들은 노동부문에 기소할 수 있다"며 병원의 규정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했다. 그러나 병원 측은 "병원 직원중 다수가 여성인데, 이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임신을 해 일찍 귀가하는데다 몇개월간은 출근을 못해 근로에 효율성이 떨어진다"며 "병원같은 곳은 일손이 부족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"이라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.
![]() 그러나 중국 네티즌 및 여론은 "여직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지 않음은 물론 생육권까지 박탈하는 행위"라며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지적했다. 한편,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. 실제로 여직원에 대해 입사 후 몇년 안에는 출산휴가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, 이혼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다. 구직활동중인 한 중국 여대생은 "입사면접 때 경력얘기를 하는데, 여직원 모집때 결혼 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출산 여부를 물으니 황당하다"고 말했다. 출처: http://onbao.com/news.php?code=&mode=view&num=20859&page 기사제공= 온바오/ 김철용 기자 ▼관련기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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